검·경 '수사권 공방' 재점화…명분싸움 격화 전망
검·경 '수사권 공방' 재점화…명분싸움 격화 전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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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통제안' 두고 대립…수사종결권도 입장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재연된 계기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두고 맞서고 있다.

우선 양측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직접 발표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주장은 정반대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나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이의제기를 할 사건 관계인이 없는 경우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다른 경우 수사지연이나 중복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반면 경찰은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의 확연한 입장차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치열한 명분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