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방지' 개정안 발의
김재경 의원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방지' 개정안 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5.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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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을)은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 농가에 공급할 때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가축 생산단계에서는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가축․사료․약품 등을 공급하고, 계약농가는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납품하여 사육비를 받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축산계열화사업 중에서도 특히 육계(닭고기)산업의 진전이 두드러져 있는데, 계열화업체는 계약농가에 특정 상품의 구매독촉으로 영업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르지 않은 농가에는 병사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나 품질이 낮은 배합사료를 제공하여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는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농가는 가축이나 배합사료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열화업체에 불만이나 제재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 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재경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업체로 하여금 가축이나 사료의 공급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 사이의 리스크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투명한 먹거리 관리를 통해 국민적 불안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