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9.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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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서 공동결의문 채택 합의…결의문 오늘 국회로 전달 예정
(사진=도봉구)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회원 지방정부의 숙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를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지난 4월18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문에서는 △현행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은 2일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차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임기는 2019년 8월1일부터 1년간이며, 지속가능발전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