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근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가 바뀐 조례 내용 도시관리계획에 적용한다. 실제 상업·준주거지역 사업에서 개정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해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변경안에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지역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지난 3월28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조례가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는 것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 취지를 유지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또,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 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이와 같이 차등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오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