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예정
진주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예정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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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난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80명중 17명 사망
(사진=김종윤 기자)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을 집중 단속한다.

진주서는 봄 행락철과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지역 이륜차 운행이 많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들의 음식 등 주문 트렌트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화 하면서 퀵 배달 업체 및 배달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과 비례해 도내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남 도내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80명 가운데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21.3%를 차지했으며, 도농복합지역인 진주 관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28.6%(전체 7명 중 2명)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주서는 5월1일~7월31일(3개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으며, 이 기간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주요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경찰서 오선동 교통관리계장은"이번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에 교통경찰관과 지역경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은 물론 주요 사고 다발지점 및 상습 법규위반이 잦은 교차로 등에서는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하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퀵배달업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고사례 홍보와 배달원들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한다."며"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등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 혁신 과제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