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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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왼쪽)과 조현아 모녀 (사진=연합뉴스)
이명희(왼쪽)과 조현아 모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3월 12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을 해 지난달 9일로 한차례 연기됐고, 같은 달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라 다시 재판이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 모녀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변호인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전 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위장한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전 사장은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리핀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올해 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