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못해"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못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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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