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새아빠·친모, 처벌은?
'의붓딸 살해' 새아빠·친모, 처벌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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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세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새아빠와 범행을 도운 친엄마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의 새아빠 김모(31)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유모(39)씨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우선 살인죄의 처벌을 살펴보면,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체유기죄의 경우 형법 제161조에서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만약 살인자가 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경합돼 가장 중한 죄의 1.5배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 김씨가 살해당한 A(12)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추행, 강간미수 혐의도 경합해 처벌을 받게 된다.

A씨의 친아빠는 지난 9일 경찰에 김씨가 A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며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김씨가 A씨에 대한 성폭행 시도했다며 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신고 사실을 알고, 복수심과 성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지난 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의붓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유씨는 친아빠 집에 살던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김씨의 살인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추가조사 유씨와 공모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기초조사에서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