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구,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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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화물차, 자가용, 영업용, 타 지역 택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단속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2개월씩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 지역 택시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 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담당부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양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