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24억 사기' 재조사…'별장 동영상' 경로 파악
윤중천 '24억 사기' 재조사…'별장 동영상' 경로 파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의 수사단, 사건 발단된 고소전 원점서 다시 조사
'윤중천 피해' 여성 소환…사기죄 '공소시효' 많이 남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의혹’을 조사 중인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의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윤중천씨의 '24억 사기'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달 30일 윤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씨를 불러 자정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씨는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씨는 지난 2012년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윤씨에게 요구하던 중 윤씨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권씨는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을 뜯겼다며 윤씨를 강간·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2013년 검찰은 윤씨의 사기죄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 고려할 때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수사단은 당시 양측이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뒤따랐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세간에 알려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2012년 맞고소 과정에서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하면서 발견됐다.

또 권씨는 과거 검경 수사에서 윤씨가 동영상을 두고 "크게 한번 써먹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수사단은 해당 사기 사건을 재검토 하는 것이 여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만약 수사단이 윤씨의 사기죄를 입증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아울러 동영상이 유포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당시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이를 알게 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덮으려 했다거나 수사에 외압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단은 “동영상 유출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청와대와 경찰이 어느 시점에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조만간 권씨를 다시 불러 사기·동영상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