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매분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캐피탈사, 매분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 전민영 기자
  • 승인 2019.05.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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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7월말 시행
(사진=연합뉴스 TV)
(사진=연합뉴스 TV)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가 분기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캐피탈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과 보통, 악화 우려 등의 등급을 매겨야 한다.

평가 시점에 연체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분양률 60% 이상을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나 앞으로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으면 보통 사업장으로, 사업 진행 지연 혹은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된 등급을 토대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악화 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필요가 있을 경우 건전성 등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PF 대출 한도가 여신성 자산의 30%로 제한되기도 한다.

또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해야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여신성 자산(대출, 할부, 리스, 신기술) 투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관련 조직을 두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과 심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내부사정상 별개 조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최소한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심사, 리스크관리조직)은 분리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직은 정기적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등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손실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아울러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규제심의위원회, 대표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는 중이다”라며 “최종적으로 확정해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y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