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제품 4개 중 1개 쇳가루 기준치 초과
노니 제품 4개 중 1개 쇳가루 기준치 초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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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사결과 발표…판매중단‧회수
기준치 이상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제품 일부. 광동 노니파우더(왼쪽)와 노니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 이상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제품 일부. 광동 노니파우더(왼쪽)와 노니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22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전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진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노니 분말· 환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이 가장 많은 국민 추천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검사항목은 노니 제품에 함유된 쇳가루와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등이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가운데 광동제약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등 22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치(10.0㎎/㎏)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야생초건강원’이 제조한 노니환 제품에선 기준치의 160배에 달하는 1602.7㎎/㎏의 쇳가루가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196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노니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430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6개 쇼핑몰이 100% 노니 원액인 것처럼 속이고 정제수를 섞어 만든 노니 주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1만 가우스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세척과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