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676호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676호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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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주자 모집…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요건.(자료=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요건.(자료=LH)

LH가 매입 후 개·보수한 주택을 전국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 대비 최대 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이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호를 공급하며, 공급대상 지역 외 다른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 및 3·4순위 200만원이며, 임대료는 1·2순위의 경우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고 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추가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0%는 약 378만원이며, 90%는 약 486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며, 계약체결 등 일정 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계획.(자료=LH)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계획.(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시중 아파트를 리츠가 매입해 57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는 약 540만원이며, 120%는 약 648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전화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