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국회 법사위에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건의
태백, 국회 법사위에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건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4.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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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시)
(사진=태백시)

 

태백시가 30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에 국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 박인규 현안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염동열,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석탄산업 붕괴와 동반된 경기침체와 지역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법사위 방문 배경과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 석탄산업을 대체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지역의 분위기와 현실을 차례로 열거했다.

특히 장성광업소 사고 이후 안전관리요원 확충 등 근로자 측면의 일부사항만 합의가 도출되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시되지 못해 주민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성광업소 장기가행 보장 및 정부 주도 대체산업 발굴, 정부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폐광 후 자립기반 기틀 제시, 지역경제 충격완화를 위해 비축 및 발전용 무연탄 배정량 확대를 건의했다.

류 시장은 “특히, 폐특법 개정을 통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 통합 계획 수립,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을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자위 특허소위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산자부 소속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상정중이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