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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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높아지지만
불법 반입사례 줄지 않아 ‘고강도’ 조치
이달 20일까지 법령개정절차 거쳐 시행
인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으로 반입된 휴대 농축산물을 찾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으로 반입된 휴대 농축산물을 찾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서 가져와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우리와 인접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발병국을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과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항·항만 대상의 검역 강화와 검역탐지견 운영은 물론 비행기·선박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사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만큼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ASF 비발생국가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각각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ASF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1회 위반할 경우 각각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배(1회 위반 기준) 늘어났다.

당초 지난달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에서는 불법 반입 축산물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해 1차 위반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당시와 비교해 과태료 상향 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업계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ASF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불법 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ASF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대폭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