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쫒는다"…식용소다 다량 먹여 딸 숨지게 한 엄마
"귀신 쫒는다"…식용소다 다량 먹여 딸 숨지게 한 엄마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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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귀신을 쫒는다"며 딸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사망하게 한 어머니와 승려, 무속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학대치사 혐의로 A(52·여)씨, 승려 B(58)씨, 무속인 C(55·여)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딸 D(23)씨의 건강이 좋지 않자, 무속인 C씨와 상의했다. 이에 C씨는 경남의 한 사찰 승려인 B씨를 소개해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함께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 나흘가량은 딸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부항 시술을 하는 등 행위가 이어졌다. 동시에 귀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며 식용 소다를 물에 타 D씨에게 먹였다.

그런데도 별 차도가 없자 가루 형태의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D씨에게 먹였다. 고통을 호소하던 D씨는 사찰에 간지 열흘 만인 2018년 1월 8일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D씨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D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학대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