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공사 금융지원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공사 금융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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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 위해 2022년5월까지 한시적 시행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 모습.(사진=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 모습.(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나선다. 오는 2022년5월 말까지 추락 방지 효과가 높은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공사에 대해 공제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체형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건설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금융지원은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 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일체형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공제료도 공사종류에 따라 10%까지 할인한다.

건설공제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1.4~1.5% 이자로 융자한다.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 발판 대여 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 대금 체납에 대한 위험도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 혜택은 지난 11일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 체결한 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 발판 이용이 확산돼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 모습.(사진=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 모습.(사진=건설공제조합)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 작업 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