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前 애경 대표 구속 오늘 결정
‘가습기살균제 판매’ 前 애경 대표 구속 오늘 결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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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지난달 기각 이후 한 달 만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대표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안 전 대표는 1996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당시인 2002~2011년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애경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 등 관련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6일 안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30일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애경 측은 당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이를 받아 판매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 등을 보완한 한편,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