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구형 기준' 공개 추진…"투명성 제고 필요"
검찰, '구속·구형 기준' 공개 추진…"투명성 제고 필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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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최근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 한편 그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관련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구속 기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 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도표로 정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검찰의 구속 기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일선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개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