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규모 강좌↓·전임교원 강의↑…'강사법' 영향
대학 소규모 강좌↓·전임교원 강의↑…'강사법' 영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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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 대학 공시정보 분석…평균 등록금 670만원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소규모 강좌 수가 다소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했으나, 올해 대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0만원대로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1일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강좌 수와 등록금 현황 등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들 대학에 개설된 강좌는 총 30만535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학기 총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대학의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10만9571개(35.9%)로 지난해 1학기 (11만8657개)보다 9086개 감소했다.

반면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는 4만2557개(13.9%)로 지난해(3만9669개)보다 늘어났다.

소규모 강좌 감소폭은 국·공립대(119개 감소)보다 사립대(6536개 감소)에서 컸다. 다만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37.2%)은 국‧공립대학(31.3%)보다 높았다.

총 강좌수로 보면 지난해 1학기 31만2008개에서 올해 1학기에는 30만5353개로 강좌 6000여개가 줄어들었다.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도 늘었다. 올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66.6%로 지난해(65.6%)보다 1%포인트 늘었다.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강좌 수 감소처럼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강좌 수가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진단된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올해 시간강사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67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196곳 중 191곳이 등록금을 동결(174곳) 또는 인하(17곳)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5곳으로, 서울한영대학교, 세한대학교, 신경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칼빈대학교 등이다.

등록금이 다수 동결·인하 됐음에도 등록금이 늘어난 것은 등록금이 비싼 공대 등의 정원이 늘어나면 평균등록금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는 그간 인문·사회계열 학과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해온 바 있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을 보면 의학계열이 1인당 963만2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예체능계열이 774만1400원, 공학계열이 718만5200원이었다. 자연과학계열은 678만2400원, 인문사회계열은 592만7200원이었다.

한편, 이들 대학과 전문대·대학원대학 등 417개 대학의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오후 대학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