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윗선' 이석채, 오늘 구속여부 갈린다
'KT 부정채용 윗선' 이석채, 오늘 구속여부 갈린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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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30일 갈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2012년 당시 KT 회장으로 재직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 등이 KT에 부정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KT 홈고객부문 채용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2년 당시 공채에서 총 9명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그간 진행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의 칼 끝은 부정 채용의 '수혜자'로 의심을 받는 이들에게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