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표결 통과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표결 통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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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18명 중 여야 4당 위원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
사개·정개 특위 패스트트랙 강행… 국회 파행 후폭풍 예상
29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최 예정 장소였던 국회 본청 4층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특위위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복도에 누워서 개의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최 예정 장소였던 국회 본청 4층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특위위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복도에 누워서 개의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후 10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인 본청 604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20분 늦은 오후 10시 50분께 개의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8명 중 여야 4당 위원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 의결정족수 5분의 3인 11명을 충족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의 변경된 장소인 국회 6층 정무위 회의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의 변경된 장소인 국회 6층 정무위 회의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추진안으로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린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다만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개특위의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완료됐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의 험한 여정이 남아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와 저지시도에도 불구, 강행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일정 파행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