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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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사개특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강행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통과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소를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실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소를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실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에 개의 예정이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개의 저지를 대비, 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장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개의 강행에 들어갔다.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출입이 허용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입이 허용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옮겨진 장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도착해 거세게 항의 했으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곧바로 시작됐으며, 일사천리로 지정안 통과가 이뤄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