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中 법원,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4.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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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 '미리의 전설2' IP 저작권 침해 인정
텐센트 포함 모든 플랫폼서 다운로드·프로모션 등 금지령 내려
(이미지=위메이드)
(이미지=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다운로드와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 지적재산권(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