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맞고발전 점입가경… 피고발인 100명 육박
'패스트트랙' 맞고발전 점입가경… 피고발인 100명 육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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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명 의원 추가 고발… "불법 폭력엔 관용 없다"
정의당도 42명 고발하며 가세… "시작조치에 불과하다"
한국당도 추가 고발 예고… "다친 보좌진 27명 파악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 여야의 맞고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고발이 잇따르면서 여야를 합쳐 피고발인만 1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6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2차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관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국회마비에 대한 시작 조치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선 한국당도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고발장을 낸 상태다. 

임이자 의원이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기도 하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고발이 잇따르면서 100명 이상이 법정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에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