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천·고흥·상주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들어선다
괴산·서천·고흥·상주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들어선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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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상지 4곳 최종 확정…개소당 80억원 예산투입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육아나눔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신혼부부·자녀양육가정 지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조성될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조성될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안정과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지로 충청북도 괴산과 충청남도 서천, 전라남도 고흥, 경상북도 상주 등 4곳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육아나눔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다. 청년의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총 12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이후 광역단체의 1차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현장·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괴산과 서천, 고흥, 상주 등 4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김철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사업부지 확보 여부와 주택 공급계획의 적정성, 청년 일자리 연계성, 입주민 정착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4개 시군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4개 시군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80억2500만원의 예산(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받아 청년 농촌보금자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 조성되는 주택은 개소당 30호 내외의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양육부담 완화 차원에서 입주민과 주변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과 육아 품앗이, 교육·정보교류, 친목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SOC 시설이 우선 확충될 방침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다.

주택 임대기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단지 관리와 운영은 향후 지자체나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비영리법인 위탁 방식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