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 점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패스트트랙 국회 점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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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선거제·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법안 제출을 한국당이 육탄저지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됐다.

국회법 166조 1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등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지 7년 만에 해당 법에 근거해 형사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민주당은 채증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을 이날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고발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한 곳에서 도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