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고자 매년 1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쏟아붓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 금고은행 공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력사업비와 예금·대출금리를 파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인도를 높이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 때문에 공개 입찰이 출연금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매년 지자체에 지출하는 거액의 협력사업비가 결국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어서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이다.
이들 은행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533억4000만원을 출연한 농협이다. 농협은 2016년(508억1000만원)과 2017년(558억5000만원)에도 500억원 넘게 협력사업비를 썼다.
최근 3년 사이 협력사업비를 부쩍 늘린 곳은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47억4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2년 사이 13.8% 증가한 54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20억5000만원에서 45억4000만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등 변화를 줬다.
행안부는 또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 금고 경쟁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 협력사업비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은행 거래를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법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