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 어음 사용 불가 방안 추진
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 어음 사용 불가 방안 추진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4.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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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도급 대금으로 어음 쓸 수 없어
현금·현금성 결제수단만 사용 가능…보호조치 된 경우 예외적 어음 사용 허용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회사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대신해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을 대신해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현금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 전용 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금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 어음을 쓸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0% 선을 넘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원사업자가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등을 함께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업자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국회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올 가을부터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