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진주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4.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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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4만1900호 대상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총 수는 4만190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1% 상승했다.

이는 혁신도시 완성과 신진주역세권 개발, 뿌리산업단지 조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 조성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시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