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처와 이혼후, 친딸을 성폭행 하려한 채모씨(41)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0월 남동구 구월동 채 모씨 집에서 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성폭행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딸이 완강히 거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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