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전문·투명성' 강화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전문·투명성' 강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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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력 건축사·교수로 심사위원 기준 제한
응모업체 사전접촉 등 비위 발생 시 즉각 자격 박탈
(자료사진=국토부)
(자료사진=국토부)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 또는 교수로 제한한다. 심사위원이 공모 참여 업체와 사전 접촉 등 비위를 행하는 경우 그 즉시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가 여기에 해당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은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해왔다.

또한 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특정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특정 분야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여야 한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설계 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구조 및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심사 관련 비위 사실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그동안은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위반 시 제재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 정지 및 벌금 부과 등의 징계·벌칙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조달청,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기관별로 폭넓게 인정하던 설계 공모 재량권은 국토부 운영지침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식이 설계 공모 현장에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지침은 응모자 편의 향상을 위해 공모공고일부터 응모 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 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계공모 실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