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내달 출범 예정… 막바지 준비
금감원 ‘특사경’ 내달 출범 예정… 막바지 준비
  • 전민영 기자
  • 승인 2019.04.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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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내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다. 금감원도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해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목을 끈다. 

업무공간 문제는 금감원 주장대로 금감원 내부에 사무실을 두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감원에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애초 금융위는 철저한 정보 차단을 위해 특사경 사무실을 별도 공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감원 건물 안에서 충분히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놓고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분류된 사건에 제한해야 하며 이 사안은 이미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이 합의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사경 업무 범위는 향후 특사경 운영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금감원은 특사경 업무 배정 10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울 증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사경 운영안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운영 규정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다"라며 "내달 초에는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y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