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은 연중 24시간 단속 시행
충북 단양군은「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지역은 △주정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 주변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소방시설주변 연중 24시간 단속을 시행하며 기타 지역은 점심시간(12:00∼14:00), 주말, 장날, 공휴일에 한해서 유예된다.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접속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1회 초과 시 미부과 종결된다.
한편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8만원이 부과되며 기타 신고대상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단양/신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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