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매년 1000건 넘어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매년 1000건 넘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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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 65%
(이미지=이태규 의원실)
(이미지=이태규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3사 중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65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지난해 1181건이며, 올해는 3월 기준 278건이 접수됐다.

특히 통신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163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SK텔레콤 1618건, KT가 1480건으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278건으로 이통3사 중 가장 적었지만, 2017년과 2018년 380건으로 치솟으면서 타사를 추월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같은 기간 KT도 330건에서 276건으로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241건(65%)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4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685건(11%)이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판매점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다. 소비자 A씨는 대리점에서 18개월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기종 상관없이 원하는 단말기로 변경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단말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 교체를 요구하니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특정 모델로만 변경이 가능하가고 안내받았다. 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는 판매직원으로부터 2년 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했지만, 개통 후 확인해보니 3년 할부로 계약돼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3,274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2,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판매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당초 계약과 달리 비싼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에 대한 별도의 패널티 부여와 함께 정부당국의 감시강화 등을 요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