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가 구입은 모르는 일”
“김해 상가 구입은 모르는 일”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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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삼 형제 2번째 공판서 주장
‘세종증권 매각비리'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화삼씨(62) 형제가 자신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김해 상가 구입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19일 공판에서 정씨 형제는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씨(60)에게 받은 돈 중 일부로 김해의 한 상가를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상가 구입은 형 정씨의 사위 이모씨(34)가 구입했다"며 "구입여부는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위 이씨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2006년 5월, 앞서 언급된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의 지상 1층(269.68㎡)에 위치한 상가를 구입해 같은 해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상가는 이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한 달 뒤 홍 사장이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8년 3월에 근저당을 풀어 홍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67) 몫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도주한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행적을 쫓고 있다.

이날 정씨 형제와 노씨는 모두 돈을 받은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향후 공모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과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가세를 내라고 돈을 건네면서 세금을 낸 줄 알고 있었다"며 "부가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방청석에서 자신의 재판을 지켜본 딸들에게 재판이 끝난 뒤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형제들과 노씨의 공모관계, 법리상 정씨형제의 알선수재 성립 여부, 노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범행 의도 등 사건을 3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음 재판에는 돈을 건넨 홍 사장 및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61)을 핵심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노씨와 정씨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