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내주초 재시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내주초 재시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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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정개특위 개의 실패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불발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으나 처리에 실패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저녁 8시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각각 시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445호실 앞에 일찌감치 모여들어 25일에 이은 ‘점거 농성’에 나섰다.

한국당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문 앞을 막아섰다.

이에 심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과 대화 끝에 일단 회의장에서 물러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의원들이 떠난 뒤에도 445호 앞을 지키며 개의를 원천봉쇄하다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해산했다.

반전도 있었다. 민주당 등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실을 미리 잡아둬 회의를 개최한 것.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불가하게 해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회의 진행을 못하게 됐다"며 "부득이 이곳 문체위 회의장을 빌려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접수를 완료하기도 했다.

다만 이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환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어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바뀐 회의실에 입장해 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신경전도 계속됐다.

결국 회의는 오후 10시13분께 아무런 소득 없이 산회했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