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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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법 또는 회원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게 경고를 주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저녁 8시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각각 시도했다.

하지만 두 특위 모두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에 막혀,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체회의가 열려도 정족수(5분의 3)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