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점거' 한국당 20명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국회 점거' 한국당 20명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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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20명을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26일 오후 3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됐다.

국회법 166조 1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등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지 7년 만에 해당 법에 근거해 형사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회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