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회부 완료
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회부 완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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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의안과 접수… 사개특위 오후 8시 개의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마지막으로 접수함으로써 4건의 법안 발의가 26일 완료됐다.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발의를 마쳤다.

앞서 한국당은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인편, 팩스, 이메일을 통안 여야 4당의 법안 제출을 저지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제출 법안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것이라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회부가 완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