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기소
검찰, '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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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학법 위반혐의…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8개 위장업체에 부풀린 교재·교구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C씨와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 4억57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한유총 이사장직에 있다가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실패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