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실시
양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실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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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농가에는 보험료의 90%를 지원, 농업인의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벼의 경우에는 최대 95%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 사업 등 2020년 농산유통지원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원예시설 등 44개 품목으로 벼, 고구마, 옥수수는 6월 28일까지, 원예시설(시설작물21종)은 11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로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작물에 대한 정보를 보험가입기관인 지역농협 등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가입상담, 계약인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진행하며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