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와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됐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지난해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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