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25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보고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동일한 Ⅱ형
농식품부, 검색된 축산물 전량 폐기 등 검역강화
(사진=FAO)
(사진=FAO)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피자는 중국 산동성을 출발해 지난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으로, 이후 검역당국은 중국발 입국 선박의 기탁화물과 수화물 전수에 대해 X-ray 검사를 하는 한편 검색된 모든 축산물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또한 ASF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병한 이후 중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발생돼 우리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입국하는 선박·항공기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반입금지와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해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돼지 사육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주되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80℃ 30분 이상 열처리하는 등 ASF 예방 비상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