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개전의 정 없다"
(종합)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개전의 정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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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이 구형하며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또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이는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를 근거로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줄곧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