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에 징역 1년6월 구형
檢,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에 징역 1년6월 구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이 구형하며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