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윤석열 곧 최종 결정
(종합)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윤석열 곧 최종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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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의위 "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의결 뒤집힐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느낀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의료진을 대동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검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오후 3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과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2015년 7월)이 이뤄져 검찰은 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