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장기 도피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장기 도피 청소년 검거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9.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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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11개월여 간 소재를 숨긴 채 도피 생활 중이던 서모(18) 군을 24일 오전에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군은 2016년 6월경 폭행 및 상해죄로 2년 기간의 소년원 수용 처분을 받던 중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3월30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서 군은 보호관찰 시작 1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한 후, 폭력 범죄까지 저지르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 자체를 기피하고 도주 행각을 벌여 왔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해 왔으나,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 추적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대상자가 자수해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서 군은 특별한 직업 없이 주변 친구들과 교제중이던 여자 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 군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잔여 기간인 약 7개월을 소년원에서 보내게 된다.

또한, 그동안 서 군이 재범 사건 법원 심리기일에도 불응해 5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던 법원의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록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감독 및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선진형사 정책제도”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성행 개선의 노력 없이 재범하고 도주하는 등 보호관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