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불허 의결…"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느낀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의료진을 대동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검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과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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