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보석' 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반박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4분께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보석 특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없었다.
법정은 취재진 및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김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줄곧 정면이나 천장을 응시하다가 지지자들에게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허익범 특별검사, 박상융 특검보 등 특검팀이 입장하자 미소 지으며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그를 풀어줬다.
다만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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